금호타이어 노조, 오늘 조합원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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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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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결과… 체불 월급 분납 지급될 듯

금호타이어 노조가 7일부터 지난 1일 잠정 합의를 본 노사 임단협 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투표는 집행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통과가 점쳐지는 가운데 8일까진 진행된다. 통과할 경우 지난 4개월 동안 체불됐던 임금도 분납 형태로 지급될 전망이다.

노조는 지난 2~3일 노사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설명회를 열고 광주,평택, 곡성공장 등 전 사업장에서 준비를 마치고 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투표에 들어갔다.

8일 오전 11시 30분에 투표가 끝나는 만큼 개표 결과는 같은 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노조 일부에서는 ‘사실상 백기 투항’이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지만,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통과할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3568명 중 2581명(72.3%)이 파업에 찬성했고, 지난해 임단협 찬반투표도 54.2%로 가까스로 통과하는 등 강경 기류도 만만치 않아 결과를 장담할 순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임단협이 최종 통과하게 되면 지난 4개월 동안 체불됐던 임금이 오는 14일부터 6월까지 분납 지급될 예정이다. 실제 월급 지급일은 매월 27일이다. 또 노조동의서 제출로 채권단의 1000억원 상당의 긴급자금 지원이 이뤄져 협력사들의 자금 압박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반대의 경우, 노사관계는 다시 격랑에 휩싸이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일정도 표류하게 된다.

한편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단협에는 △기본급 10% 삭감·워크아웃 기간 5% 반납 △같은 기간 상여금 200% 반납 △같은 기간 임금동결 △광주 12.1%, 곡성 6.5% 생산량 증가 △597개 직무 단계적 도급화 △경영상 해고 대상자 193명 취업규칙 준수와 성실근무 조건 해고 유보 등 내용이 담겼다.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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