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 LG전자가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월풀의 무혐의결정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월풀은 지난 2008년 1월 LG전자의 냉장고가 얼음저장장치 및 이송장치 등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LG전자 냉장고의 미국내 판매 및 수입금지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5건의 특허 중 2건의 특허와 관련해서는 합의했으나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지리한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이에 미 ITC가 월풀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LG전자의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2월 절차 종료 후인 지난 3월1일 이의를 신청을 신청했다.
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미 ITC가 LG전자가 월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올해 2월 절차가 종료되자 월풀은 지난달 1일 ITC에 이의를 신청했다.
한편, 월풀이 델라웨어 주 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최종판결은 12월에 있을 예정이다.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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