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사업자 공모에 단독으로 응찰한 천안비플렉스가 제출한 제안서의 적격심사를 통해 우선협정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서에는 법인 설립계획, 사업계획, 재원 조달·운용 계획, 사업성 분석, 프로젝트 관리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천안비플렉스는 코오롱건설·대우조선해양건설·한성개발·한국부동산운용이 컨소시엄을 이룬 회사이다.
시는 천안비플렉스와 이달 중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약을 맺고 상반기까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시는 천안비플렉스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미분양용지는 사업준공 1년 경화 후 법인이 산업용지 매입을 요청하면 시에서 매입하여 시행자 부담을 덜을 계획이다.
'천안 북부 BIT 일반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1820억원을 들여, 오는 2014년까지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 일원 131만여㎡에 조성된다.
단지에는 생명공학·동물자원 등 BT분야와 전자·영상 등 IT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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