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정부, 녹색법 시행령 최종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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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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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일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앞서 2월17일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산업계와 환경관련 시민단체 양쪽으로부터 비판받자, 정부는 3월26일 재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최종안은 재입법예고된 안을 또다시 수정한 것으로 주로 산업계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

우선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감축의 상호실적을 인정하도록 했다.

관리업체가 에너지 절약목표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1개 목표만 수립해 달성하면 각 부문별 관리기관은 제출된 이행실적을 온실가스와 에너지 실적으로 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또 환경부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재평가·개선명령·합동조사 권한을 삭제하고 대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명목상 환경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비롯한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입 여지가 매우 축소된 것이다.

3월 수정안에서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관리기관을 각 부문을 소관하는 부처가 담당하더라도 환경부가 총괄부서로서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여럿 있었다. 

또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산정 방식도 사업장마다 기계를 달아 계측하는 `측정방식'과 함께 배출계수를 활용한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의 이행계획 제출 시한도 당초 9월에서 기업의 결산시기와 맞춰 12월 말로 수정했다.

목표 초과 달성 인센티브와 조기 감축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은 시행령에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부문별 관리기관이 기업들과 목표를 설정할 때 협의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 명세서에 작성하는 공정별 배출량은 비공개정보 기준을 마련해 기업 비밀로 분류된 것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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