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수출용으로 제조된 '박카스' 캔음료 제품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채 유통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조치 제품은 신한(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및 동아BC(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중국 수출용으로 동아제약에서 구입한 제품 중 3월28일 이후 현재 유통·판매중인 41만4024캔이다. 이들 회사는 총 59만8107캔(용량 245ml)을 구입해 이중 18만4080캔을 수출하고 나머지 물량을 국내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유통·판매점업체는 유통·판매·사용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이들 제품은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될 수 있도록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추적조사 중이며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아제약은 자체적으로도 제품 회수에 나섰으며 이들 유통 회사들을 대상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들 회사가 임의적으로 한 행동이지만 우리 회사 제품인 만큼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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