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투자회사 및 종금사가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오는 12일부터 운용하도록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등은 기업투자자와 외환파생상품(통화선도ㆍ통화옵션 등) 거래때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거래상대방별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행 등)과 기존에 체결된 외환파생상품 거래잔액을 감안해 운영해야 한다.
금감원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에서 위험헤지비율은 최대 125%로 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증권사 등도 기업투자자와 외환파생상품 거래때 은행과 거래상대방별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위험회피 목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며 "외환건전성이 제고되고 업권간 규제차익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doniu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