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예정신고기간…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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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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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효율적 업무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국세청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법령개정 사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전에 이를 알려주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제1기 부가세 예정 신고대상은 법인 사업자 50만명, 일반 개인사업자 63만명 등 총 113만명이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기간에 발생된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부터 호텔업 사업자 등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제도가 폐지되고,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이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고 후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새로 바뀐 법령을 반드시 숙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신고부터 전자신고 시 납세자가 이미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 합계액이 신고화면을 통해 조회 가능토록 제공할 예정이다. 

■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개정 내용

□ 외국인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폐지

☞ 호텔업 및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해 2009.12.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던 한시규정이 일몰종료되고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 신고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 인상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이번 신고분부터 3.4%에서 4.3%로 조정된다.

□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10/110) 특례 대상 축소

☞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중고품 활용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그 취득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출하는 중고자동자가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2010.2.1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과세․면세업종에 공통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및 공급가액 계산(2010.2.18 이후 최초 매입․공급분부터 적용)

☞ 종전에는 면세공급가액이 전체의 5% 미만인 경우 따지지 않고 공통매입세액1) 및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2) 전체를 과세분으로 보아 신고하면 됐지만, 이제는 5% 미만이라도 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따져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종전 2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종전 20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과세분 매출로 계산해야 한다.
   
1)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2)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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