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BIS비율 최저치 7%로 상향…PF 규제도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4-09 11: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저축은행 재무 건전성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BIS비율은 자산 2조원을 초과하는 대형 저축은행부터 우선 적용하고, 중소 저축은행은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정상 여신의 기준도 현행 3개월 미만 연체에서 2개월 미만으로 강화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내년 25%, 2013년 20%로 축소하고 건설업종과 부동산업,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한도를 초과한 PF 및 부동산 관련 대출액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BIS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를 150%까지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저축은행은 1년, 중소 저축은행은 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권에 적용 중인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저축은행에도 도입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2년마다 실시했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매년 실시키로 하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도 강화하는 등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모두 검찰에 고발하는 등 징계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부실로 늘어나는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예보에 내는 보험료율을 0.35%에서 0.40%로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를 직접 감독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체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건전성 감독·공시·약관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대출 비중이 너무 높아 경기 변동에 따라 건전성이 크게 좌우될 우려가 있고 상호금융회사는 여유자금을 회사채에 지나치게 투자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해 건전 경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