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기기증 장려 조례'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4-10 09: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경기도의회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박명희.최점숙 의원 등 17명은 '경기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장기 등 기증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지사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 역시 등록기관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장기 기증 운동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22일 열리는 제249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 의결된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