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미경 기자) 개그맨으로 활동 중인 조원석씨(33)가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조원석은 11일 오전 2시 16분 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사거리에서 강서세무소 방향으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몰고가던 중 장 모(52) 씨가 운전하고 있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당시 택시에는 운전자 장 씨와 손님 3명이 동승했으며 다행히 해당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원석이 향후 방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등포 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에 따르면 "조원석의 조수석과 택시운전석의 뒷부분 측면의 접속사고였다"며 "큰 사고는 아니었기 때문에 부상자는 없지만 조씨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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