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골프클럽' 10년 싸움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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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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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무려 10년간 구리시와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동구골프클럽(동구릉 골프연습장)’이 헐리면서 탈 많았던 골칫거리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구리시와 시의회가 골프장 손해배상금 관련 예산안을 둔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만큼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11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 직원 20명과 철거업체 직원 10명은 지난달 25일부터 골프연습장에 대한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장비 임차료 2000여만원을 투입, 크레인 1대를 동원해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지난달 30일까지 본 건물을 제외한 철탑 부분을 1차로 철거한 상태다.

다만 앞서 시로부터 골프장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철거가 이뤄진 것에 대해 의구심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시는 지난 1일 “동구릉 골프연습장은 민선2기에 허가되고 민선3기에 허가가 취소됨으로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가 떠올랐다”며 “허가취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됐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도 2심에서 57억원(철거비 포함)이 확정됐고 대법원의 법리검토만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동구릉 골프연습장 철거예산과 관련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언급인 것이다.

구리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예산 심의를 요청했지만 골프연습장을 철거, 정비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의회는 2회에 걸쳐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시가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은 가집행 집행정지 공탁금 49억원(이자포함),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공원조성용역비 2억5000만원, 행정대집행 비용 15억원 등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시가 골프연습장 관련 소송에서 배상 판결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라 미리 확보하려던 예산안을 깎은 데 이어 이번 추경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시는 시의회에 골프연습장을 철거하라고 촉구하면서 철거비까지 삭감한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현재 골프장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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