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정부가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반경 3㎞ 내 모든 소.돼지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1일 이 지역 211개 농가의 소.돼지 2만5854마리에 대한 살처분작업에 들어갔다.
강화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1일 가축방역관 45명, 인력 750명(공무원 300명, 민간인 250명, 해병 장병 200명)과 소독차량 등 차량 30대, 굴착기 20대 등을 동원, 이들 소.돼지 등을 살처분한다.
또 20여가지의 마취제와 소독제 등 각종 약품 및 생석회 500㎏을 투입키로 했다.
살처분되는 가축은 소 159개 농가 6779마리, 돼지 22개 농가 1만8846마리, 사슴 17개 농가 149마리, 염소 13개 농가 80마리 등이고 이는 강화지역 전체 우제류 농가(827개 농가, 7만8600마리)의 25.5%이고 마릿수로는 32.9%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경기도 김포와 섬인 강화도를 잇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및 구제역 발생 농가 주변 등 26곳에 이동 통제소를 설치, 통행차량에 대한 소독 및 가축이동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군은 이와 함께 이들 대교 2곳과 지역내 간선도로, 김포지역 주요 도로 등에 외지인들에게 방역기간 강화지역 방문.여행 등의 자제를 당부하는 내용의 현수막 50개를 내걸었다.
군은 "방역기간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경우 방역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수도권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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