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함안군 소재 벽산 블루밍 아파트 입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입주민 260명이 벽산건설과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입주민들은 2006년 6월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8년 6월부터 입주했는데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세대별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용욕실과 현관 입구 등의 대리석 마감재 등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들 중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2010년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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