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빙그레가 초록색상을 사용해 자사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프랑스기업인 다논이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지난 3월26일 다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다논은 지난 5월 빙그레가 제품 포장에 초록색을 입혀 자사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빙그레의 닥터캡슐 BIO+, 바이오플레의 포장 사용을 금지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초록색은 관련업계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상품형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도 않고 다논 제품 포장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아니다"며 "빙그레의 제품은 다논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 됐다는 점을 인정, 다논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로 정정당당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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