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계약 법령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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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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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22일 광주·전남권을 시작으로 5월 말까지 진행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조달청이 국가계약 법령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는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갖는다.

조달청은 지난 2003년 처음 국가계약 법령 유권해석 업무를 시작한 이래 많은 사람들이 반복 질의하는 중요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달 하순부터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질의회신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사무관급 관계자, 실무경력 20년 이상 전문가, 변호사 등이 참석해, 전화만으로 상담이 어려운 내용을 직접 일선 실무자들에게 전달한다.

첫 설명회는 4월 22일 광주·전남 권역으로 예정돼 있으며, 곧 5월 말까지의 일정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에 따르면 계약관련 상담 건수는 첫 업무를 시작한 2003년의 4622건 이래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1만498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건수가 1만4722건에 이르러 관급물품·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정부와 거래하는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상의 상담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별로 보면 공사 관련 상담이 83%, 용역·물품구매 관련 상담이 17%이다. 그 중에서도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상담이 4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형종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발주기관과 계약업체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계약관련 법령 해석·상담서비스 품질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계약법규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계약법규질의' 코너에서 상담할 수 있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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