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거래소, 네오세미테크 재심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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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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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한국거래소가 네오세미테크의 재감사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네오세미테크가 해당 회계법인에 두 차례나 재감사를 요구했지만 회계법인이 이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거래소에 따르면 네오세미테크는 지난달 24일 회계법인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감사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22일 상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시가총액 4000억원에 달하는 네오세미테크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자 소액주주들은 3200억원의 투자금이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해 재감사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회계를 담당하는 대주회계법인이 연락을 끊고 재감사를 거절하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22일 상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해당 회계법인에 한해 작성하게 돼 있다. 재감사를 여러 곳에서 할 경우 투자자들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네오세미테크의 경우 이 규정 때문에 재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네오세미테크 소액주주 측은 “거래소의 규정이 잘못됐다”며 “담당 회계법인이 재감사를 거절하는데 그럼 회사의 결백은 어떻게 증명하라는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거래소 측은 규정 딜레마에 난감해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위원회에서 회사의 개선 의지를 본다면 개선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회계법인의 재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오지 못할 경우엔 원칙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타 회계법인에 요청해 감사보고서를 받아와 참고 안건으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참고 사항일 뿐이고 회사의 개선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jjs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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