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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신해 고객피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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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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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진 기자)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의 일시적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 고객들에게 협력업체를 대신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매장을 임차해 회원접수 데스크를 운영해오던 온라인 화상영어 교육업체 ‘라이브온 잉글리쉬’가 내부 사정으로 지난 3월부터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회원들은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금을 한 달 이상 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

홈플러스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법적 책임이 없지만 브랜드를 신뢰해 회원이 됐을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수강권을 양도 받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불키로 했다.

또 협력업체 측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및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번 보상 조치는 유통업체가 협력업체의 책임까지 감수한 국내 서비스산업 최초의 사례로 국내 산업계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홈플러스 측은 설명했다.

피해보상 대상자는 홈플러스에 임차된 접수 데스크를 통해 회원이 된 1000여 명으로 보상 규모는 10억원 수준이다.

특히 이 회사는 계약 약관을 소비자에게 좀더 유리하게 해석해 서비스가 중단된 시점인 3월부터 보상해 피해를 제로(0)화할 계획이다.

왕효석 홈플러스 테넌트부문  부사장은 “연간 20만 명 규모인 임대서비스업체 이용고객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회원제 임대서비스 업체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사기성 피해 사례를 유발시킬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매장에서 라이브온 잉글리쉬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은 홈플러스(02-3459-8610)에 피해 접수를 하면 보상금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 받을 수 있다.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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