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양한 저층 주거지 형태에 보안·방범 및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저층 주거지인 '서울휴먼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신설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휴먼타운은 10만㎡ 내외의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1'과 5만㎡ 내외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2'로 구분된다.
시는 유형1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과 법제도 개선에 착수한 후 하반기부터는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지로는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6개소) 중 2~3개소가 지정될 예정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정기금)이 활용돼 추진된다.
유형2의 사업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 약 100동의 소규모 주택지인 △성북구 성북동 300 일대 4만5781㎡ 107동 △강북구 인수동 532-55 일대 4만3475㎡ 85동 △강동구 암사동 102-4 일대 3만1043㎡ 63동 등 3개소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및 공공시설 지원계획을 확정해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11년부터 매년 5~6개소의 사업지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향후 4년간 자치구별로 1개소씩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결합개발방식을 통해 재개발되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아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마련해 저층주거지의 편의시설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결합개발방식을 통해 재개발되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아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마련해 저층주거지의 편의시설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휴먼타운 조성은 구청장이 주거환경관리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구청장과 주민대표회의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협의를 거쳐 사업을 완효한 후 주거지관리 규약 및 주택지 지원관리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이를 유지관리하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현재 서울의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56%를 차지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5년 내 서울 주거지의 80%는 아파트가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서울휴먼타운 등의 도입으로 무분별한 전면 철거에 의한 개발을 줄여나가고 도시골격을 유지하면서 보존·관리가 가능케 돼 소단위 맞춤형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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