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영세 서민과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채무감면 특별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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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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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환 지연배상금 및 사업자 연대보증채무 대폭 낮춰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HF공사(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영세 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를 경감하는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분할상환시 납입금을 연체해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면제해 주고 중소건설 업체에 대한 과도한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로써 9800여 명의 영세서민들이 총 16억원(1인당 약 16만3000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상환의지는 있지만 과도한 연대보증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중소 주택건설업체에 '채무자와 동일 부담' 원칙을 '연대보증인수+1'로 나눠 부담을 대폭 낮췄다.

공사 관계자는 "영세서민과 중소 주택건설업체의 상환을 적극 도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앞으로도 꾸준히 채무감면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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