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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무조사 유예 혜택은 기업입장에서 볼 때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없이 안정적인 경영에 매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수익창출 못지않게 성실납세를 통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은 지난 해 모범납세자로 선정, 포상한 일부 법인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H 계열사 자회사 두 곳인데 이들 법인(자회사)은 2009년 납세자의 날 때 모범납세자로 선정, 대통령상과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들 법인은 국세청장상 이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수상일로부터 향후 3년간 (정기)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이들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수상선정과정에 따른 분석시스템이 미흡했거나 해당 법인이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거스를 만한 특별한 사안이 국세청에 적발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국세청과 해당 기업은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을 기피하고 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 같은 국세청의 모습을 보면,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마련한 납세자의 날 포상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정부포상이라는 형식을 통해 기업에게 큰 혜택을 줄 것처럼 생색을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무조사라는 날카로운 메스를 가하는 것이 과연 어떤 실익(失益)을 위한 것이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반면, 해당 기업들이 탈세제보 또는 국세청 내부 분석을 통해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이라면, 이들 기업들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그 동안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국세청의 눈과 귀를 멀게 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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