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개인 신용정보의 오·남용 논란을 둘러싼 은행연합회와 금융소외자 간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소송 결과에 따라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의 신용정보 활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법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면책자들이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집단소송 1차 공판이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원고단은 총 506명이며 소송가액은 21억원이다.
원고단은 소장에서 "은행연합회가 파산기록을 '공공정보'라는 명칭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에 불법적으로 제공해 면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막았다"고 밝히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금태섭 변호사는 "금융소외자가 800만명에 달하는 시대에 정상적인 신용회복 제도를 이용한 사람들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는 통합도산법 등 각종 신용회복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쟁점은 파산 및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기록 등이 등록된 공공정보가 실제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저해하는 요소로 활용됐는지 여부다.
원고단은 "금융회사들이 공공정보를 '채무불이행'이나 '금융질서문란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대출, 카드발급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다"며 "심지어 휴대폰 개통이나 취업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은행연합회 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공공정보 보존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예금거래나 담보대출 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고단은 "공공정보 보존기간 단축, 금융거래 부분적 허용 등은 면책자들이 정부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 이뤄낸 성과"라며 "은행연합회와 금융권이 금융소외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권은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패소할 경우 신용정보 활용 범위가 제한될 뿐 아니라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비슷한 유형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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