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95%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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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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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국 769곳 안전점검…안전조치 위반 81%로 최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노동부는 최근 전국의 대형공사장 769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을 점검한 결과, 94.8%(729곳)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추락 및 낙하, 붕괴, 감전 예방 조치 미비 등 안전 조치 위반이 2075건(81.1%)으로 가장 많았다.

공사장별 위반 건수는 평균 3.5건으로 작년 안전점검 때의 위반건수(4.1건)에 비해 0.6건(14.6%) 감소했다.

노동부는 안전난간, 안전망, 작업발판 등 추락재해를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업체 10곳을 형사입건했다.

또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산업재해 위험이 큰 공사장 15곳의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방호 조치가 소홀한 위험기계 37대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모두 2560건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주요 위험공사 현장소장과의 간담회 정례화, 안전기술 자료 보급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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