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기본법,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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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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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감축하는 것을 중기 감축목표로 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해 환경부가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환경부 산하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환경부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재평가·개선명령·합동조사 권한을 삭제하고 대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명목상 환경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비롯한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입 여지가 매우 축소된 것이다.

또 각 분야 담당부처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관리감독을 맡아 산업·발전은 지식경제부, 건물·교통은 국토해양부, 농업·축산은 농림수산식품부, 폐기물은 환경부가 각각 관장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5000톤 이상이고, 에너지 소비량이 100테라줄을 넘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에 대해 정부 관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계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의무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감축의 상호실적을 인정하도록 해,관리업체가 에너지 절약목표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1개 목표만 수립해 달성하면 각 부문별 관리기관은 제출된 이행실적을 온실가스와 에너지 실적으로 상호 인정하도록 했다.

또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산정 방식도 사업장마다 기계를 달아 계측하는 `측정방식'과 함께 배출계수를 활용한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의 이행계획 제출 시한도 당초 9월에서 기업의 결산시기와 맞춰 12월 말로 수정했다.

목표 초과 달성 인센티브와 조기 감축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은 시행령에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부문별 관리기관이 기업들과 목표를 설정할 때 협의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또 명세서에 작성하는 공정별 배출량은 비공개정보 기준을 마련해 기업 비밀로 분류된 것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법제처는 외신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을 영문법령집으로 발간해 배포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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