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IBK기업은행은 50만원 이하 소액예금에 연 3.2%의 금리를 지급하고, 각종 은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IBK급여통장'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고객이 통장 잔액을 50만원 이하로 설정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연 3.2%의 금리를 지급한다.
통장 잔액은 고객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다른 잔액 구간을 설정하면 연 1.7~2.4%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를 할 경우 전자금융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횟수 제한없이 면제해 준다. 휴대폰요금, 보험료, 신용카드(30만원 이상) 대금, 적금(10만원 이상) 등 자동이체를 3가지 이상 할 경우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급여이체 여부와 관계없이 4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에도 금리 특별우대와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급여생활자가 공과금과 보험료, 카드대금 등을 이체하고 나면 통장에 남는 잔액은 통상 50만원 남짓"이라며 "사회초년생과 급여생활자를 위해 50만원 이하 소액예금에도 고금리를 지급하는 역발상 상품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고객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 개인금융부문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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