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품위(쌀 등급)표시의 실태를 조사해 4개 업체를 적발했다.
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전국의 대형유통업체(47개소), 재래시장(12개소), 사이버거래소(3개소) 등 62개소의 제품 180점에 대해 품위 표시의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모두 4개 업체가 적발됐다. A농협은 판매중인 쌀의 포장재에 등급을 '특'으로 표시했지만 품위조사 결과 '상'으로 판명됐다.
또 B농협은 '보통'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위를 '특'으로 표시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4개 업체는 양곡관리법상 거짓표시금지 위반(양곡관리법 제20조의 3)에 해당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형사입건 후 사법당국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제34조 벌칙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쌀의 품위는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등의 혼입에 따라 특과 상, 보통 3단계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싸라기가 깨진 쌀이 섞여있거나 색이 다르거나 썩은 쌀이 섞여있는 정도 등을 평가한다. 품위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쌀의 품질이 좋다는 뜻이다.
최이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과장은 "국산 쌀 품질 향상을 위해 전국의 RPC, 임도정 공장 등 쌀 생산업체 및 대형유통업체·인터넷 쇼핑몰의 시중유통 쌀에 대해 품위·품질표시 방법의 지도와 함께 표시실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대광고나 거짓표시, 미표시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위반 물량에 따라 5~5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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