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이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박상돈 의원, 김동철 의원, 홍영표 의원 등의 4개안이다.
지난해 발의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은 현 대형 방문판매업체들의 영업방식을 다단계판매로 규정짓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비자의 개념을 없애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해 그 하위판매원이 같은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을 다단계판매로 명문화했다.
또 중개판매의 개념을 삭제하고 모든 제품이 130만원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되도록 규제했다. 이외에도 △판매원 명부 비치의무 폐지 및 신원확인 규정 명확화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경우,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 △판매업자 정보공개 의무화 △허위 명목 유인행위 처벌 등이 주요골자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판법 개정안은 순수방판을 제외한 소위 '무늬만 방판'은 모두 다단계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방문판매원은 자신의 상위와 하위에 다른 판매원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 사실상 인적 단계 1단계인 순수방판을 제외한 신방판 등을 다단계판매로 규정했다.
또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판매원의 자가소비를 위한 구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7일 간의 가입 유예기간을 명시해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피라미드 금지 조항을 신설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취소권을 부여했다.
이외에도 △거짓사실로 유인한 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 처벌규정 신설 △교육내용 녹음·녹화 및 기록, 유지, 보관 △3년간 같은 위반행위 2회이상 반복시 영업정지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대형 방문판매업체들의 영업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단계를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 측면을 고려해 2단계의 개념을 후원수당지급방식을 기준으로 정의 △방문판매원의 청약철회기간을 다단계판매원과 동일하게 3개월로 규정 △과장된 후원수당 제시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 등이 담겨 있다.
또 △대학생 등 정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부업알선, 투자처 소개 등 허위사실로 판매원 가입 유도 금지 △일정규모 이상의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기준으로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를 구분하게 되면 현행 방문판매업체들의 영업 행태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방문판매 업계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피라미드 업체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행지급보증, 보험 가입, 공제조합 가입)을 공제조합 가입으로 단일화 할 것 △공제조합의 공익적 성격 강화 △공제조합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별도규정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무위 소위원회는 4개안이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쉽사리 논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의견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보류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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