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신협중앙회가 회원 조합의 부당 대출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협중앙회의 회원 조합 검사도 장기 연체된 채권을 정상 여신으로 처리하는 등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원 2명에게 '심의·제재 업무 부당 취급', '검사 및 지도·감독 업무 부당 취급' 등의 이유로 주의적 경고 제재를 가했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2008년 실시한 A신협 검사에서 채무자 11명에 대한 대출 34억1000만원 가운데 25억3100만원이 유효 담보가액을 초과한 부당 대출임을 발견하고 관련자를 제재했다.
부당 대출금액 25억3100만원 가운데 14억원은 아예 담보가치가 없는 대출이어서 제재시 가중 처벌해야 하지만 신협중앙회는 오히려 부당 대출금 일부가 회수됐다는 이유로 관련자 2명에 대한 제재를 경감해줬다.
즉 규정에 있는 가중 처벌 사유는 반영하지 않고 규정에 없는 감경 사유를 반영해 '송방망이 제재'를 한 것이다.
신협중앙회는 B신협에 대한 38억7300만원의 부당 대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처벌을 경감해줬다.
또 신협중앙회는 지난 2007년 C신협 검사에서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대출된 186억5700만원이 장기 연체 상태였음에도 이를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C신협은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95억3300만원 적게 적립하면서 경영관리 대상이 아닌 재무상태개선요구조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C신협의 순자본비율이 실제와 달리 부당하게 산출되면서 부실신협에 대한 소정의 조치가 적시에 취해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신협중앙회는 감독인 지정 파견, 불법·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등 추가 부실 확대방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07년 10월 120억9200만원이었던 손실금이 2008년 5월 320억53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피감기관으로서 감독기관의 제재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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