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소유자는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이나 국민임대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 공포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확정해 이번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산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억1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635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하면 청약 자격을 상실한다.
토지 및 건물가액 등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25등급(소득 5분위)의 평균재산금액이며 자동차 기준액은 보험개발원의 배기량 2000cc 신차 '최고금액(2500만원)'에 통계청의 차량 물가지수(2009년 105.4)를 곱해 산정한 것이다.
보유차량의 가격은 취득가액에 매년 10%의 감가상각을 한 금액으로 하되 화물차·영업용차량·장애자용차량은 제외된다. 또 자동차가 2대 이상이면 자동차 가액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도 이들 유형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기준 평균 자산 1억2600만원 이하(소득 4분위)이면서 2424만원(2000cc 신차 '평균금액'에서 차량 물가지수 곱해 산정)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등에 자산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집이 없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이나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서민층을 위해 마련된 주택에 당첨되는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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