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의 재발견] 연금보험의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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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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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된 적금을 찾아 일시납 연금에 들고 싶다는 고객의 요청이 있었다.

65세의 남자 고객으로, 몇 년 후 은퇴할 때를 대비할 생각이라고 했다. 소액이지만 이미 한 건의 연금계약을 가입하고 있는 분이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추가로 가입하려 했다. 청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부인은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연금보험의 원래 목적은 ‘은퇴자산 마련’이다. 안정적인 자산을 마련해 경제활동을 그만두더라도 수명을 다 할 때까지 걱정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 위의 고객도 연금보험에 가입하며 걱정을 덜었을 것이다. 부인의 웃음은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

생명보험사는 두 가지 위험을 다룬다. ‘너무 일찍 죽는 위험’과 ‘너무 오래 사는 위험’이다. 전자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이, 후자는 연금보험이 맡는다.

그런데 연금보험엔 은퇴자산을 마련한다는 원래의 역할 외에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 다양한 장점을 가진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저축과 보장, 상속, 투자 등의 효과를 얻는다.

먼저 저축의 기능을 살펴보자. 연금보험 또한 분명한 보험상품이다. 기본적으로 장기계약이다. 보험사는 장기간 운영하는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나 대출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계약 위주의 금융사가 보장하지 못하는 복리 이자를 준다.

보험사 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이자(공시이율)도 5% 내외로 은행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추가납입을 하면 적립금의 복리효과를 더욱 촉진한다. 추가납입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연금보험은 경험생명표에 의해 연금지급시의 액수가 산정된다. 변화하는 평균수명에 맞춰 경험생명표도 몇 년 마다 새로 발표된다.

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표의 변경 후에 가입할수록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적어지는 결과가 생긴다. 그러나 경험생명표가 바뀌기 전에 가입한 연금보험에 추가납입을 하면 가입 당시의 산정기준에 따른 연금을 받게 된다.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적립금을 찾아 쓰면 된다. 찾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적립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갚는 편이 좋다.
또한 보장성 상품에 비해 소액이긴 하지만 사망사고시 보험금이 지급된다. 재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넣을 수도 있다.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설정해야 한다. 모두 같은 사람이든 서로 다른 사람이든 상관없다. 이 독특한 설정구조를 활용하면 연금의 혜택을 더 늘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아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를 가족중의 한 사람으로 두면 계약이 가능하다. 보험의 목적과 기준이 되는 사람은 피보험자이기 때문이다. 그럼 계약자는? 돈만 내면 된다!

위의 방법을 다르게 활용하면 연금수령권을 상속할 수도 있다. 연금을 가입할 때 계약자를 피상속인(아버지)으로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상속인(자녀 또는 배우자)으로 설정한다.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연금개시시점(만기)은 더 늦춰지고 복리의 적립효과는 더 커진다.


만기 이전에 계약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살아있으므로 계약은 유지된다. 계약자의 권리도 상속되므로 자녀 또는 배우자가 그 계약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연금보험으로 금융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투자도 가능하다. 변액연금보험은 다수의 펀드를 활용해 그 수익으로 적립금을 쌓아간다. 법에서 표기를 한정한 예상수익률은 8%이지만 평균수익률은 분명히 그 이상이다. 물론 투자시장의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때도 있지만 장기투자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품에 따라 최저수익률을 보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해약만 하지 않으면 원금은 보장된다.

더욱이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다. 장기저축을 유도하고 국민복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내며 세금도 내지 않고 원금도 보장하다니 대단하지 않은가? 이것이 연금보험이다. / 손제민 삼성생명SA lucky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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