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기업구조조정·M&A 관련 법률세미나 20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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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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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2시 아셈타워 화우연수원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개정 논의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주제로 한 전문세미나가 개최된다.

19일 법무법인 화우는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실무 세미나를 오는 20일 오후 2시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촉법 관련 주요 이슈란 주제로 금융위원회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김성진 사무관이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또 김재영 변호사의 지정토론을 시작으로 워크아웃 기업의 M&A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화우 신영수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회생절차 개시 전 M&A에 대해 화우 한상구 변호사의 발표와 우리은행 기업회생부 민주홍 부부장의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회생절차개시 전 M&A 사례로서 동아건설산업 M&A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박흥수 과장(금융위원회 파견)의 발표가 계획돼 있다.  

화우 M&A팀의 한상구 파트너 변호사는 “채권 금융기관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촉법 개정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개정된 회생회사 M&A 준칙의 개정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세미나인 만큼 채권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업무 담당자 등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며 "관계 법령 및 실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1년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기촉법은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대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속시한 폐지 등 기촉법 개정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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