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1분기 인터넷과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식품이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353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 가운데 220건은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이카린·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탈사에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 또는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또 항암효과를 광고한 ‘도투락블루베리100’, 족부궤양환자 체험기를 이용해 광고한 ‘녹심당스탑’, 고혈압․항암․아토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토종야생꾸지뽕’ 등을 광고 및 판매한 국내 인터넷사이트(신문 포함) 등 133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식약청은 허위·과대광고로 모니터링 된 201건에 대해서도 지방 식약청 및 시·도(시·군·구)를 통해 확인 조사 중에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나 판매자·광고 종사자 등이 허위·과대광고 해당 여부를 잘 알지 못해 소비자 피해 또는 과대광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4월 1일부터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식약청 홈페이지 및 식품나라에 ‘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 창’을 마련,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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