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다음달 1일까지 관할 시 ·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시행에 들어간 개정 신문법 및 시행령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되면서, 다음달 1일까지 관할 시도에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뉴스통신이나 신문 및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 또는 전달하는 전자간행물을 지칭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신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포털을 통한 뉴스 공급이 늘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포털은 기사배열 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고, 기사 내용을 수정할 경우 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
만약 사업자 등록 대상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대상 여부를 몰라 등록하지 못한 사업자 등은 기한을 초과하더라도 큰 불이익 없이 다시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단순한 검색 서비스를 통해 언론사 기사를 제공하거나 부가 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사업 방식별로 등록 대상 여부가 결정돼 아직 정확한 등록 대상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방문자 수가 많은 약 200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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