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대상설비 조정…기술 변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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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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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컴퓨터 본체 및 주변기기가 생산성 향상시설 등 투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석유ㆍ가스자원 개발설비 중 시추장비와 굴착기는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과 3월 공포ㆍ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20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시설인 컴퓨터 및 제어설비 중 제조공정 개선과 효율적 자료관리 등을 위한 장비만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석유ㆍ가스자원 개발설비의 경우 부식 방지장치, 벌목제근기, 시추시설 및 탐사결과 자료해석 시스템 등 6개 품목을 공제대상에서 삭제했다.

반면 고난도의 심해 자원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추장비와 스팀 주입장치 등 4개 품목을 공제대상에 추가했다.

에너지 절약시설의 경우 신기술 설비인 LED조명을 추가해 투자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반면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형광램프, 전력용 변압기 등 8개 품목은 대폭 삭제헸다.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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