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생산성향상시설 등과 관련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대폭 감축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지난 1월 1일 및 3월 26일 각각 공포·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4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해 생산성향상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등과 관련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감축한다는 것.
먼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해선 컴퓨터 본체 및 주변기기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삭제했다.
대신 제조공정 개선, 효율적 자료관리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장비만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설비에 대해선 석유·가스 자원 개발 설비 중 Packer(강관을 고정시켜 생산량을 조정하는 장비), 부식 방지 장치, 플랫폼 통제 장치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삭제하고 시추장비, Umbilical Line(플랫폼에서 생산트리로 신호를 전송하는 설비), 저류층에 스팀 주입 장치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석유·가스 외 자원개발 설비 중에선 시추시설 및 탐사결과 자료해석 시스템, 광산설계시스템, 벌목제근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삭제하고 굴삭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선 고효율유도전동기, 전력용변압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구식 형광등 기구, 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 고기밀성단열창호, 고효율펌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삭제하고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램프 및 등기구)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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