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1640만 달러 벌금 내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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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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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도요타가 최근 미국 교통부가 부과한 164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고 AP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교통부 관계자는 도요타가 미 정부와의 법정싸움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지난 5일 도요타가 가속페달 결함문제를 지난 2009년 9월에 파악하고도 지난 1월에서야 리콜 조치를 내린 데 대해 164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벌금 규모는 미 정부가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과한 것 중 최대 규모인 동시에 현재 미국 법 한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액수다.

도요타는 바닥 매트에 가속 페달이 달라붙는 결함과 급발진 사고로 인해 지난 1월 미국에서만 230만대, 전 세계적으로는 800만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했다.끜

한편 급발진 사고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미국 보험사들이 도요타에 변상을 요구하고 나서 리콜사태와 관련한 도요타의 손실이 갈수록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테이트팜보험, 올스테이트코프, 게이코 등 미국 대형 보험사 6곳 이상이 리콜된 도요타 차량과 관련한 과거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보험사들은 차량 결함이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입증될 경우 도요타에 대해 변상금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을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사로 넘어가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 보험사로 이전된다는 업계 관행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벼운 충돌사고로 보험금을 받고 공제 세금을 납부한 일부 도요타 차량 운전자들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보험사들이 요구하는 변상 금액이나 관련 충돌사고 건수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요타의 리콜 규모를 감안하면 변상금이 수백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kirimi9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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