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일부 홍합·굴서 마비성 패류 독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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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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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최근 경남 일부 해안의 홍합과 굴에서 심할 경우 사람을 사망케 하는 마비성 패류 독소가 다량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9일 전국 연안에서 마비성 패류 독소 조사를 벌인 결과 경남 진해만과 거제시 동부 연안, 부산 연안의 조개류에서 식품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양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마비성 패류 독소의 양은 2003년 두 차례 100g당 5000㎍을 넘겼을 뿐 모두 이를 밑돌았다. 그런데 올해는 이미 4차례나 이를 초과해 검출됐고, 특히 거제시 시방에서는 100g당 7989㎍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의 약 100배에 달하는 양이다.

이에따라 수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는 합동 대책반을 꾸리고 단계별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조개류 채취를 금지하고 독소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주 2회씩 감시하기로 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마비성 패류 독소는 매년 봄철 남해 동부 연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올해는 특히 독성이 심하다"며 "봄철에 낚시를 하거나 행락에 나섰다가 이들 해역에서 자연산 조개류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비성 패류 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패류의 몸 속에 축적된 독소를 사람이 먹으면 발생한다. 초기엔 입술, 손끝 등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지만 심하면 호흡 마비로 사망한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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