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권이 천안함 희생 장병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해 보험금 신속 지급과 채무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평택시 제2함대사령부에 '현장지원반'을 편성하고 상속인 조회부터 보험금 신청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사망자 및 실종자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국방부 확인 등을 통해 청구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직접 방문해 지급하고,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및 보험료 납입도 일정 기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군 단체상해보장보험에 가입된 간부들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사 이상 간부와 가족들은 국방부의 단체상해보장보험을 통해 사망보험금과 입원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망보험금과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억원, 입원 의료비는 최고 3000만원 수준이다.
은행권은 사망자 및 실종자 본인과 직계가족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생활안정 관련 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카드사들은 사망자 및 실종자 본인과 직계가족의 카드대금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거나 분할 상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조해 유가족의 상속인 조회가 5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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