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이균용)는 19일 "고 조중훈 회장이 숨지기 전날인 2002년 11월 16일 구술한 유언을 받아 적는 형태로 유언장이 작성됐다"며 "당시 조 회장이 상당히 위독한 상태로 유언 등에 대한 의사 표시를 제대로 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록 등을 참고해 감정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고 조중훈 회장의 유언장에는 한진그룹 2세들의 유산배분 문제와 함께 조중훈 회장이 살았던 서울 종로구 '부암장' 땅 지분을 한진그룹 지주회사격인 정석기업에 넘기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언장은 당시 조 회장이 병상에서 구술한 것을 대한항공 관계자 2명이 받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중훈 회장이 사망 전 입원했던 인하대학교 병원기록을 다른 병원에 보내 그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구두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감정하게 할 방침이다.
조중훈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4남인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 등은 조중훈 회장이 별세한 후 형제들끼리 부암장에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합의했지만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해 손해배상 및 지분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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