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 김포시로 번져 결국 육지에 상륙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의 젖소농장에서 사료를 잘 먹지 않고 젖꼭지에 수포가 생기는 등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진된 구제역의 혈청형은 강화에서 발병한 것과 같은 'O형'이다.
이 농가는 구제역이 처음 발병한 강화군 선원면 한우 농가에서 5.3㎞ 떨어진 '경계지역(반경 3∼10㎞)'에 해당한다. 이 곳은 모두 120마리의 젖소를 기르고 있는데 그중 1마리가 전날 의심 증세를 보여 검사를 벌인 것. 이에 따라 반경 3㎞ 이내까지인 '위험지역' 방역망(網)은 뚫린 셈이다.
김포 구제역은 또 그간 섬인 강화도 안에서만 맴돌던 구제역이 바다를 건너 내륙으로 진출했다는 뜻도 담고 있다.
그러나 가축방역 당국의 확인 결과 김포의 농장은 기존에 구제역이 발병한 농장들과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의사의 진료나 사료차량.약품차량의 방문, 송아지 거래 등으로 인한 교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구제역이 어디로, 어떻게 번져나갈지 예측하고 차단하는 작업은 애로를 겪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8일부터 인천 강화 일대에 대해 차단방역 조치에 나섰는데 이미 구제역이 그 일대에 만연해 있던 점으로 미뤄 그전에 구제역이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진 판정에 따라 이 농장과 그 주변 500m 안에 있는 모든 우제류(구제역에 걸리는 발굽이 2개인 동물)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들어갔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은 4농가 194마리로 한육우 66마리, 젖소 120마리, 사슴 8마리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강화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김포지역 방어선을 구축하고 강화 발생농장을 중심을 3km까지 확대해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도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강화지역의 살처분 대상은 212농가 2만9669마리로 한우 6092마리, 육우 704마리, 젖소 677마리, 돼지 2만2003마리, 염소 108마리, 사슴 85마리다.
한편 농식품부는 강화지역 매몰처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축산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조기 지급키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 450억원 중 50%를 선지급 할 방침이다.
uses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