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고객 수리비 부담 줄인다

- 일정금액 초과시 수리비용 회사 부담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사안에 따라 제품 가격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리비를 지출해야 했던 가전 제품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국내 가전업계 최초로 TV·냉장고·세탁기·청소기 등 4개 가전품목에 대해 수리비 상한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비 상한제란 제품을 수리할 때 정해진 금액 이상의 비용이 나오면 이에 대한 부담을 회사가 지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무상보증 기간 동안은 제품 수리비를 제조사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수리비용을 고객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무상보증 기간은 1년이며 LCD 패널 등 주요 핵심 부품은 2년까지 보증한다.

이 제도는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가전 시장인 미국은 제품 가격과 별도로 무상 수리 패키지를 판매한다. 국내에 비해 미국 시장에서 가전제품의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된 것도 무상보증 비용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유럽 등 해외 시장 역시 아웃소싱 형태로 서비스 센터를 운영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TV의 경우 구입 후 3년 미만 제품은 27만원, 5년 미만 36만원, 7년 미만 48만원의 수리비 상한금액을 책정했다. 냉장고·김치냉장고·세탁기는 구입기간에 따라 최대 10만원, 청소기는 최대 6만원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LCD TV를 구매한 고객은 수리 비용이 70만원 이상 나와도 2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업계에 따르면 LCD패널 등 주요 부품의 교체비용은 7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객 과실에 의한 고장은 고객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냉장고 제품도 부품 수리 비용이 10만원을 넘지 않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 수리비 상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아울러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정책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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