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정황상 이 씨가 도박사이트 운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7360만원을 구형했다.
이상민 측은 이에 대해 “이 씨는 도박사이트 관계자와 채무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이트 운영에는 개입한 적 없다”며 “증인 심문에서도 이상민을 운영자로 볼 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6년 12월 도박사이트 ‘김미김미’ 운영 및 사이버머니 관련한 수익금을 배당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바 있다.
앞선 1심에서는 무죄를, 이번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3일 열린다.
ner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