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안전조업과 조업편익을 위해 사용어선의 규모를 종전의 5t 미만에서 8t 미만까지 늘릴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이 오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정치성 구획어업 및 이동성 구획형망어업의 사용 어선 규모를 8t 미만까지 증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동성 구획형망어선은 어획강도가 커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시·도지사가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관리하고 동일한 어선에 다른 어업을 허가받은 경우 그 어업을 폐업하는 조건이다.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은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한 자원이 출현하는 경우 이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어업 허가제를 도입했다.
그 동안 수온상승 등 해양환경 변화로 특정한 해역에 특정한 자원이 다량 출현하는 경우 연근해어업의 신규허가 금지 등으로 그 특정자원의 이용(어획)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수산자원의 과학적인 조사·평가를 토대로 다른 어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해역의 범위, 조업기간·척수 및 어획가능량 등을 정해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어업허가 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허가받은 어선 등을 매입하는 경우 그 날부터 어업할 수 있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제도를 도입했다.
허가어업에 있어 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매입·임차 또는 상속받은 경우 어선 등을 매입한 자는 그 매입한 날부터 어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된다.
단,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허가관청에 어선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의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90일 이내에는 허가받은 어선 등의 기준(어선검사 등)과 어업자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연근해어업의 종류도 명확히 규정했다. 그간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어업별 어업의 명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했다. 일선 행정관청에서 허가처분 시 명칭별로 허가해 다소 혼란이 야기되었던 것을 어업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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