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또 시공평가 대상공사도 100억원 이상 공사로 정해진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 G20 정상회의 개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앞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선정시 발주청의 승인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점검실시결과도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한다.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시공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발주청별로 관리하던 시공평가결과를 국토부 장관이 일괄 관리한다.
또한 부실벌점 산정절차를 단순화해 부실벌점 부과시 관리기관(KISCON)에 즉시 통보토록 하고 평균부실벌점산정시 총점검수를 사용해 평균한다. 대형업체에 유리한 우수현장,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경감제도는 폐지된다.
건설공사 감리제도도 개선된다. 책임감리시 발주청의 업무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설계변경 사항 확인, 예비준공검사가 추가된다.
비상주감리원의 명칭이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변경되며 업무에도 시공단계 경제성 검토, 시공상세도 검토가 추가된다.
이밖에 민자투자사업의 책임감리 계약에 주무관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중급공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로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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