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당정이 침체된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재정위는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은 올해 2월11일 현재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분양가 인하 수준 대비 양도세 감면율은 10% 이하에서는 60%, 10% 초과~20% 이하 80%, 20% 초과시에는 전액 면제된다. 1주택 소유자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일 경우라도 이번 감면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1세대1주택은 80%)와 기본세율(6~35%)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날 재정위를 통과한 조세법안 적용시한 및 대상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날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한 주택이다.
이밖에 재정위는 택시용 연료인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일몰 연장, 주택공사·토지공사 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현금지급 의무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금융중심지내 창업·사업장 신설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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