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한국 온라인게임 산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이중 규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 개정안에 게임 과몰입 예방책을 담았으며 여가부 역시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 규정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두 법안은 이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 법사위를 앞두고 있다.
만일 두 개정안이 모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행될 경우 게임업계는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과 관련해 두 가지 법을 통해 동시에 규제된다.
게임업계는 두 가지 법안이 하나의 동일한 현상을 제재한다는 점에서 이중규제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여가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업계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달리 강제적으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막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의 자율 규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문화부와 함께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자율적 셧다운제를 추진하고 피로도 시스템 등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업계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실효성이 낮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업계가 여가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다.
일정시간 동안 강제적으로 청소년들의 게임 사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오히려 우회적이고 편법적인 게임 접속을 조장할 수 있으며 법안 자체가 청소년들의 자율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전문가는 "청소년들의 게임사용을 강제적으로 막는 것은 현실적인 규제가 아니다"며 "산업 규모가 커진만큼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실효성 없는 이중규제로 청소년들의 편법을 조장하고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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