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대법원 "레지던스 호텔식 영업 불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4-26 16: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하수 기자) 대법원은 장기투숙을 원하는 내ㆍ외국인들에게 인기있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호텔식 영업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26일 대법원 2부는 "업무시설을 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8개 법인과 운영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 중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 승인받은 부분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레지던스업이 특정 장기 투숙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시설 관리 책임도 투숙자에게 지운다는 점에서 숙박업이 아닌 임대업으로 봐야 한다는 피고인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지던스는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결합된 신개념 주거시설로, 숙박업소가 아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서 호텔식 영업을 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k19192000@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