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담은 청보법 법사위 통과 못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4-29 08: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심야 시간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강제로 막는 이른바 셧다운제를 담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7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다며 이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시켰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같은 이유로 법안소위로 보내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법안소위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폐지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diony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