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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권 팔아도 당첨자격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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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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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신혼부부에 영구임대주택 10% 우선공급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는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더라도 당첨자 자격이 유지돼 다른 주택 청약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더라도 당첨자로 계속 간주돼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 임재주택 임차권을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단 임차권을 개인이 아닌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다른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게만 주어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층까지 확대된다. 이중 신혼부부에게는 전체 물량의 10%가 우선공급된다. 

또한 현재 전용 60㎡ 이상 장기전세주택은 소득제한이 없으나 저소득층의 우선입주를 위해 전용 60~85㎡ 장기전세주택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소득한도를 5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도청이전으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안과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기간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이 아닌 세대주로 간주키로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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