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오는 7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적용되던 국가계약법령이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으로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영규정은 전년도기준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 당해연도 예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이들 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7월 이후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운영규정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은 정할 수 없도록 했다.
계약방식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절차에 따르고 예외적으로 제한경쟁과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불성실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도 마련됐다.
또 기타공공기관이 적격심사를 실시할 때는 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운영규정의 제정으로 기타공공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계약의 체결 및 집행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타공공기관은 계약업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기관 자체규정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
youngeun@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