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온라인쇼핑몰 거래품목 중 시계, 가방, 의류 및 신발제품에서 위조품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온라인쇼핑몰에서 지적재산권침해 및 원산지표시 위반제품을 수입·판매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적극 조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무역위는 지난 28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손목시계를 수입해 판매한 A상사에 대해 총 수입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95만6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A상사는 지난 2006부터 3년간 총 7083개(수입신고금액: 1956만5000원)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손목시계(모델명: SEGA GAD17)를 홍콩에서 수입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일본산 SEGA 손목시계(판매모델명: SEGA 크로노마스터(CM) 1707)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스타킹과 모자를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한 2개 업체를 상표권 침해혐의로, 중국에서 낚싯대 케이스를 수입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디자인권 침해혐의로 조사(일본 낚시용품 제조업체 '시마노'가 조사신청)를 개시키로 했다.
시마노는 이전에도 다른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2차례 조사신청, 이에대해 무역위원회는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재고물품 폐기처분을 명령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해외 명품 가방·의류·신발제품을 판매한 5개 업체를 불공정무역행위 혐의로 제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도 검토중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세관의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실적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된 제품은 시계류(33%)이고 핸드백·가죽제품(24%), 의류(12%), 신발(6%)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05년부터 4년간 온라인쇼핑몰 거래규모는 연평균 21.9% 증가해 지난해 기준 거래규모는 총 20조원이다. 특히 위조품 등 지재권침해사례가 가장 빈번한 ‘의류·패션 및 관련상품’의 경우에는 연평균 3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위는 의류산업협회, 시계산업협동조합 등에 설치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위조상품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온라인쇼핑몰 관련협회 및 소비자단체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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